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5 1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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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서 ‘주민감사’ 청구 경기도 감사관실에 접수

경기 수원시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실태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15일 수원경실련,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경기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도는 이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3개월 이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0명에 대한 서명을 접수받게 된다.

이후 청구인으로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고 도 인사위에 상정, 청구 대상사무 여부를 심의한 후 주민감사 청구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공동대책위는 주민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지난 2002년~2006년까지 수원시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적절한 초과수당 지급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실태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어겨 경기도가 수원시에 기관경고 조치, 복무관리시스템 도입 등 행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나 정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수원시가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도의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이 미진하고 사무관급 23명에 대한 인사조치 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낭비된 예산의 환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그러면서 수원시민과 함께 수원시의 예산을 감사하고 나아가 수원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운동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수원시공무원들은 지난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2300여명이 1인당 월평균 53~54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허위 대리기재해 수당 333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각계로부터 비난 여론이 일었다.

허윤범 공동대책위 사무국장은 “앞으로 전개될 감사 과정 및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생각될 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환수를 위한 형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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