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홍유능 ‘외재실’ 주거사용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5 1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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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건물 퇴락·훼손 예방” 일반시민 “한가족 거주 훼손 우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의1번지 그린벨트지역 일원 사적지 제207호인 홍유능 재실 3동중 1동을 금곡지구 문화재 관리소 측이 가옥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에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천혜환경인 용마산을 끼고 홍유능은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능이다. 능 밖에 위치하고 있는 외재실 165㎡를 전임소장 오 모씨가 지난 2003년 8월22일 다른곳으로 발령나면서부터 15일 현재까지 외재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일부 비공개지역이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재실에는 직원을 거주해 시설물보호와 고건물 퇴락, 훼손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경기 남양주시 화도읍거주)씨는 홍유능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국가문화제인데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가족이 거주하며 생활은 밖에서 하고, 홍유능을 관리해야할관리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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