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신도시 하수도시설물 복구비 싸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5 1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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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 토공 - 주공 6년째 법정 다툼 경기도 부천시와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중동신도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을 놓고 6년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동신도시 하수도 시설 인수인계를 위해 점검을 한 결과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돼 주택공사에 61억원, 토지공사에 19억원 등 모두 80억원의 시설물 복구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복구비용 요구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1년 12월 시설복구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체 5만2000㎞ 중 시범구간 1㎞를 선정해 정밀 감정평가를 벌였다.

감정평가 결과 여러 관로에서 접속부 불량, 파손, 균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시는 당초 청구액보다 63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주공 93억원, 토공 50억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했다.

시는 중동신도시 하수관로 시설 준공 이후 현재까지의 하수보수공사 실적(비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6년간 11차례의 변론조정을 벌인 끝에 최근 55억원(주공 36억원, 토공 19억원)의 복구비용을 부천시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공과 토지공사는 “준공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시범구간을 설정한 뒤 CCTV촬영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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