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 위원장은 해명서를 통해 최근 지역 모언론이 보도한 시흥시 포동 부지에 대한 ‘비리혐의 경찰수사’와 관련 해명서를 내고 그 진상을 공개했다.
해명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당초 사립학교인 진영인터넷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할 목적으로 포동 87의189, 199번지 일대 토지를 지난 1999년 (주)성담으로 부터 매입했다.
매입후 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2001년 12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학교설립이 부결되자 이곳에 농작물과 잔디 등을 심었으나 여의치 않아 휴경하고 있었다는 것.
휴경 중이던 지난 2005년 시흥시 야구협회 간부가 지역사회 야구 발전을 위해 이곳을 야구장으로 사용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곳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후 시흥 야구협회는 이곳에 이 위원장과의 상의 없이 야구장 그물망과 선수대기실을 설치해 ‘그린벨트 법’ 위반이라는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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