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필하모닉 등에 따르면 금 감독은 지난 9일 오후 4시께 서울 S호텔에서 삼성측이 연 신임임원과정 축하행사에 참여했다.
금 감독은 경기필 지 모 악장을 비롯, 유라시안필하모닉 단원 등 20여명과 함께 미니 연주회를 진행했고 행사비는 1000여만원이었다고 삼성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금 감독이 이처럼 대기업 ‘알바(?)’를 했던 9일은 경기필이 성남아트센터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정기공연을 하는 날이었다.
이 때문에 금 감독은 통상 공연시작 3~4시간 전에 실시해 오던 리허설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시간 중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 감독 등은 특히 외부공연 때 외부출연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빚고 있다.
경기도립예술단원 복무규정 6조 2항은 단원이 외부공연에 출연할 때는 예술단체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외부출연신청서를 2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직 도립예술단원은 “도민들의 혈세로 2억원이라는 연봉을 받고 있는 금 감독이 악장을 데리고 정기공연 당일 외부공연에 나간다는 것은 경기필 공연을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입한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 악장은 “외부공연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 감독과 함께 임용된 경기필 박모 기획실장은 “금 감독은 하루에 2~3차례 공연도 가능하다”면서 “정기공연을 앞두고 외부공연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계약서상 외부출연신청서 없이 외부공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의전당 정희섭 예술단운영팀장은 “지 악장의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금 감독은 계약서상 외부공연단체를 겸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약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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