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우미’ 20대 항소심서도 중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5 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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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징역 4년 선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일종의 ‘자살도우미’ 역할을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촉탁살인)로 구속기소된 이 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 범행에 이르게 된 이씨의 성향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음에도 합의나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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