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간담회 개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5 1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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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강남지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이하 강남지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보호법률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15일 관련 파견사업주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남지청은 간담회를 통해 파견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하려는 노동부 본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은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현대자동차 사례와 같이 파견여부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간 상이한 판단이 나올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5월까지 파견, 도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도급, 위임 등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단속하기 위해 노동부 고시 및 사내 하도급 점검 지침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고시 및 지침은 일종의 행정해석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파견, 도급 구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강남지청은 비정규직보호법률의 조기 정착과 법 준수를 위해 이달 22일 파견 사업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과 시행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19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역내 파견, 사용 사업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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