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경관리 및 유해화학물 관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인천 남동공단 지하 유수관에서 청산염이 검출됐는가 하면 우수관로 작업인부 3명이 숨진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인천 남동공단 지하 우수관로에서 청산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 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남동공단 우수관내 청산염 검출 사건은 인천시의 공단환경관리와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 같은 사건이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데도 인천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인천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 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독극물 배출 사건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산염은 강한 독성이 있는 물질로 체내 흡수가 빠르고 피부로부터도 흡수되는 것은 물론 세포의 시토크롤산화호소에 함유돼 있는 철과 결합해 세포 호흡을 저지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인천시가 만일 이번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독자적인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독극물 앞에 인천시민들의 생명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관리법상 연간 200톤 이상 사용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돼 있으나 독극물 배출 사건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신고기준에 못미치는 사업장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달 8일 남동공단 지하 3m에서 우수관로 정비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3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되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청산염’이 검출돼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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