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2·여, 진정인)씨는 중학교 교무보조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학교 영어교사인 안 모씨(피진정인1)로부터 “사랑한다”고 적힌 메모지와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교사휴게실에서 안씨가 진정인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이를 뿌리치고 뛰쳐나온 적도 있었다.
진정인은 교장(피진정인 2)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교장은 “진정인도 문제 있다”고 말했고 동료교사인 권 모(피진정인3)씨는 진정인 역시 성희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다.
김씨는 이로 인해 심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결국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장과 동료 남자교사는 사건의 진위확인 노력 없이 피해여성을 가해자와 함께 묶어 비난하거나 피해여성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며 “피해여성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한 점이 인정돼 이들에게도 주의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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