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대법원이 1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하는 소위 ‘고무줄 양형’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번 항소심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13일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또 조억동 광주시장도 지난해 12월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 중이며 오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양 시장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처럼 양 자치단체장들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공직자 및 지역민들은 항소심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남시청 한 공무원은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이다 보니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행위였는데 별다른 문제는 있겠느냐’며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성남시민들은 “이 시장은 지난 민선 3기때에도 1심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모(46)씨는 “이 시장이 1심서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다”며 “이러다 시장 선거를 다시 한번 더 치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청 한 공무원도 “많은 공무원들이 항소심 결과에 주목한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 하루빨리 시정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 이대엽 성남시장 항소심 공판과 관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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