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부의장은 지난 설 명절전인 13일 동료 시의원 33명에게 3만5000원짜리 전복 선물세트를 돌렸으며 이중 선거구민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조사결과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시의원 중 1명은 선물을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의장이 동료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이고 특히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보기 힘들어 A부의장에게 구두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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