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불법 성토는 인근 탄약부대 앞에서 버젓이 이뤄져 군 작전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견되고 있으나 산림이 훼손되는 수개월간 무관심한 상태로 제재조치가 전무해 감싸주기 군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장흥면 513 탄약부대와 주민들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71)씨가 시의 산림훼손 허가 없이 임야 약 2000여평을 훼손, 수백그루의 나무 벌채와 6m높이의 불법성토로 문제가 되고 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구청장을 지낸 박수복(71)씨는 장흥면 부곡리에서 지난 2003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 중 불법훼손행위로 수차례 군부대로부터 경고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임야주인 박씨는 수년전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갈빗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들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흙을 쌓는 공사를 해 정식 허가를 득하고 공사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직이 정부 고위관료출신이 법을 어기며 불법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곳 원주민은 화장실 하나 보수하려해도 군부대의 철저한 통제 속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실제 부대 내에는 검사관이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을 감시하는 기구에 병력이 편성돼 있다”며 “이처럼 철저한 감시조직으로 이뤄진 군이 박씨의 불법을 몰랐다는 것은 특정인을 봐주기라는 의혹을 핵심쟁점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토지 주 박씨는 “해당 토지는 단풍나무 등 잡목이 심어져 이를 베어내고 흙을 쌓은 후 소나무를 심었다. 이행위에 대해 양주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주시 관계자는 “산림훼손과 성토에 대해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행위가 이뤄진 곳은 나무와 건물로 가려져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윤용선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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