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옥외광고물 신고보상금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3 19:11: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신고자 신병 노출로 실효성 의문 경기도 시흥시가 시민들로 하여금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보상금 제도가 신고자의 신병 노출 및 주워진 권한 등의 한계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게다가 광고물을 제작자들 뿐만 아니라 광고주 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13일 시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보상금제도는 불법 광고주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시민들로 하여금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제작하거나 다량으로 보관한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

하지만 신고자의 경우 권한은 물론 행위자를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시 신고자의 신병이 그대로 노출될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또 불법 광고물 배포 및 제작 행위자들과 신고자간 물리적 마찰로 인해 인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 관계에 있어 공무상의 피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피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특히 광고물에 대해 다량으로 보관시킨 부분과 광고물을 제작 했다는 내용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법적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모(여·시흥시 연성동)씨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신고포상제도 취지는 좋지만 권한 및 신병노출 문제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책이 뛰따르지 못한다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