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목욕탕 불법용도변경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3 1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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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원상복구 명령 내려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383의11번지 E건물과 건물내부 일부분이 무단증축과 허가받지 않고 불법 용도로 사용하며 공중위생법상 관할 시에 목욕장업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중 당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건물주 K씨는 지난해 8월 대지면적1044㎡ 연면적 1451㎡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물 준공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1월21일 무단증축 804.15㎡, 용도변경 669.36㎡ 위반해 영업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및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불법주차장 농지약 700㎡ 는 계고장을 발송해 원상 복구 조치 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무단증축과 불법용도변경은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고발건축부분에서는 현재 사업주 K씨가 자진 원상 복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주민 A씨는 “영업당시에 장작불을 피워 연통에서 나온 연기에 고통받아 생활하기가 힘들었는데 앞으로 영업이 재개되어 연기가 발생한다면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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