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각종 공·사문서를 상업적으로 위조해 장기매매, 취업, 사기 등의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포털사이트 전문카페 74곳이 성업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이후 주춤하던 위조 카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위조 카페는 생활기록부의 경우 30만~50만원, 주민등록증 30만~80만원, 여권 140만~250만원에 공급한다고 선전하면서, 위조문서가 원본과 다름없어 적발되지 않으며 신청 후 2박3일내에 배달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현재 공·사문서의 위·변조 및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증, 여권, 호적, 등과 같은 각종 공문서 위조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립학교 졸업장 등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이와 관련,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조카페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위조서류의 수요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정통부, 경찰청 등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통신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통신 수사 의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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