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시와 NSC에 따르면 미국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국내 합작법인인 NSC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내에 173만평 규모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는 NSC와의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NSC측은 NSC가 토지에서만 4조2600억원의 순익을 내는 등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이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당시 NSC가 매입한 1, 3공구 토지는 어느 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공유수면이었으나 게일사(NSC)와 포스코건설이 인천시의 개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조성원가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NSC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구체화 시키면서 송도 전체의 가치가 상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NSC는 또 주거부문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금은 대부분 중앙공원과 컨벤션센터, 공원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약1조2000억원)할 예정이며 수익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용시설 개발에 전액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유치 실적 및 개발이 부진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02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5년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NSC는 3년8개월 간의 시간을 소모하고 2005년 12월에 가서야 등기된 토지매입이 가능케 돼 외자유치 착수를 위한 기본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은 토지매입일로부터 1년 남짓 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모건 스탠리의 3억5000만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는데도 투자유치 실적 및 개발이 부진하다는 외부의 질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SC는 또 계약파기 및 제3자 개발에 관한 주장에 대해 NSC는 인천시와 NSC간의 토지공급계약은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체결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의 경우 기초기반 시설이 완비돼야만 정상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으나 인천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있었기에 투자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NSC는 초기의 위험 부담과 비용을 감수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해 활발한 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제 막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계약파기 또는 제3자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NSC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수년간 공을 들여 투자실행단계에 있는 많은 국내외 투자자 및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심각한 오해와 투자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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