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추진委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2 1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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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용차량 요일제 운행 관련 ‘심의’ 회의 전무 경기도 시흥시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시행을 거의 지키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본보 2월9일자 사회면)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관련부서는 요일제 적용 대상 차량 가운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승용차 요일제 세부시행 방안에 의하면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각 기관별 실정을 감안해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어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량 운행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지 9개월이 되도록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요일제 시행에 참여 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사전에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 후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교통지도과를 비롯한 단속부서의 일부 관용차량이 요일제 적용 대상 차량에서 제외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최근까지 제외대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K과에 배정된 경기51나XXX8 차량를 비롯해 45가XXX9, 45가XXX3의 단속업무용 차량 이외의 각 실, 과소 차량들이 정상적인 심의를 거쳐 요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최근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시흥시 장곡동·남)씨는 “관용차량 요일제 운행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여 할 수 없는 경우, 요일제 선택이나 심의를 통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시 행정에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관계자는 “관용차량 요일제 시행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일부 부서의 적용 대상 차량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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