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관련부서는 요일제 적용 대상 차량 가운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승용차 요일제 세부시행 방안에 의하면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각 기관별 실정을 감안해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어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량 운행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지 9개월이 되도록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요일제 시행에 참여 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사전에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 후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교통지도과를 비롯한 단속부서의 일부 관용차량이 요일제 적용 대상 차량에서 제외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최근까지 제외대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K과에 배정된 경기51나XXX8 차량를 비롯해 45가XXX9, 45가XXX3의 단속업무용 차량 이외의 각 실, 과소 차량들이 정상적인 심의를 거쳐 요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최근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시흥시 장곡동·남)씨는 “관용차량 요일제 운행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여 할 수 없는 경우, 요일제 선택이나 심의를 통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시 행정에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관계자는 “관용차량 요일제 시행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일부 부서의 적용 대상 차량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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