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수배 중인 시행사 K사 대표 정 모(47)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이 사업 수주사인 D개발에 토지비 등 명목으로 108억원을 집행하겠다며 자금인출을 요청해 K사 계좌에 입금받은 뒤 이 가운데 10억원을 인출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K사 대표 정씨 등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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