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는 21일 ‘집단휴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1 1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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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10만여명 ‘의료법 개정반대’ 과천 집회참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 범의료인 10만여명이 오는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해 평일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 치과의사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 의사협회 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당초 이들은 20일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체육관의 수용인원이 7000여명에 불과한 점과 실내인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과천정부종합청사가 집회 장소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소가 전격 변경됐다.

집회일이 하루 연기된 것도 당초 한의사협회가 21일 집회를 예고,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집회 장소로 신고해 놓은데 따른 것.

이에 비대위는 한의사협회의 집회신고일을 디데이로 삼아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 등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지난 2월11일 과천 집회에 전국에서 2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였고, 이번에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참여하는 만큼 실제 규모는 10만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는 개원 병의원을 중심으로 회원 1명당 3명씩 인원을 동원키로 하는 등 대다수 병의원의 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원 병의원의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또한 이날 의료법 비대위는 오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 의료계는 전격 불참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 장소에서 의·한·치협 3개 단체장은 “정부 주최 의료법 개정 공청회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인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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