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4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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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한주)는 9일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미8군 제2보병사단 소속 제로니모 라미네즈 이병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소견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고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입원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를 자동차 있는 길 밖에서 건물 안쪽으로 끌고 다니며 2차례 강간한 점, 당시 경찰관이 강간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체포하려 하자 200m나 도주한 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체포 상황을 보면 술에 취해 의사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고령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동양문화의 전통이고, 우리 한국의 문화상으로는 고령의 할머니를 강간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고령의 할머니를 2차례 강간하고도 또 다시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눈만 감으면 피고인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당시 악몽과 같은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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