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범국본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단체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해당 집회가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폭력 집회 주도자들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금지 통보했다”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