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살처분’ 공무원 AI감염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8 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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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밝혀 가금류 AI(조류독감)발병 농가 닭 살처분 및 매립작업에 투입됐던 경기 안성시청 농림과 김 모(38)씨가 극심한 독감 증세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AI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AI감염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이상원 연구사는 “지난 4일 김씨가 입원한 단국대 병원 의료진과 함께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AI가 아닌 뇌수막염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사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10일이지만 김씨의 경우 지난달 10일 살처분 작업을 마친 이후 잠복기를 훨씬 넘긴 상태”라며 “당시 작업현장 투입 이전에 “항바이러스 약 ‘타미플루’를 복용했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사는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 특징은 고열·인후통과 함께 목이 심하게 아픈 호흡기 증상이지만 김씨의 증상인 요통, 경부통 등 신경과적 증상 등으로 미뤄 뇌척수염으로 판단되고 병원측도 이같이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보건소 한상숙 예방의학팀장은 “김씨가 지난달 2일 전화를 걸어와 머리와 허리가 몹시 아프다고 호소해 안성의료원으로 가 진료를 받아 보라고 권고했다”며 “이후 병원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아 단국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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