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5년 12월~2006년 5월까지 김 모씨 형제에게 “대기업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 연예관련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일본영화 사운드트랙 핸드폰 벨소리 음원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원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53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김씨 형제가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한 종합엔터테인먼트사와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약정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조씨는 검찰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0년 9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했으며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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