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성추행 경찰관 ‘실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7 19:23: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현장검증 핑계 ‘딴짓’… 징역 1년 확정 현장 검증을 한다며 성폭행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성폭행 사건 현장 검증 장소에서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경찰관 임 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임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과 그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성폭행 고소사건을 현장조사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토록 강요하고 실제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임씨가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났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상황을 재연했으며,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데다 재연상황을 강간 피의사건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