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성폭행 사건 현장 검증 장소에서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경찰관 임 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임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과 그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성폭행 고소사건을 현장조사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토록 강요하고 실제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임씨가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났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상황을 재연했으며,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데다 재연상황을 강간 피의사건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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