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7일 공익채널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전 방송위원회 간부 김 모(4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방송채널 사용사업체 C사 대표 신 모씨로부터 “순수문화예술분야 공익채널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채, 현금 등 77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