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국제 범죄 수사단은 지난 5일 ‘노스페이스’등 중국산 짝퉁 의류등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후 서울 모처에 영어 학원으로 위장한 2곳의 비밀창고를 두고,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4개 유명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거액을 챙겨온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거주 K 모(28)씨 등 3명을 검거해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K 모씨등 3명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노스페이스’ 점퍼 약 700벌을 밀반입한 후 경기도 모 관공서 구내매점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50만원짜리 진품을 10만원에 할인판매 한다고 속여 92벌을 판매 시가 859만원에 받는 등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물 전문 판매업체인 G마켓, 옥션, 동대문 닷컴, 인터파크 등 4개사를 통한 허위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주문한 전국소비자들을 상대로 노스페이스 등 의류 약 2500벌과, 아디다스 가방 등 약 1만8300여개 등 총 2만800개 시가 약 2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K 모씨등을 검거할 당시 비밀창고에 보관해 둔 짝퉁 의류와 가방 등 총 만점(시가 약 6억 3500만원) 상당이 발견돼 압수했다고 덧붙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근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외국 유명회사 제품의 의류와 가방 등이 1일 평균 약 200여벌이나 주문·판매되고 있어 다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5명의 종업원을 고용, 인터넷을 통해 전문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경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의류와 가방 등의 짝퉁 제품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된 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청 국제범죄수사단은 지난 1월에도 중국산 가짜 노스페이스 1570벌, 시가 6억 상당을 밀반입해 시중에 판매해 온 서울 거주 K 모(43)씨를 구속한 바 있으며 이번 검거된 K 모 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만점을 해경청에 보관 중으로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임의 처분이 불가해 향후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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