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동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제조자인 Y 모씨등 2명은 올 2월부터 남동구 도림동 등에 컨테이너 박스 2개와 2.5톤 탐차를 이용해 1000ℓ용 유사석유 제조용기 3개를 갖추고 3만8000ℓ를 생산·판매하여 약2천, 8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판매자 K모씨등 21명은 봉고차량등을 이용해 도로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협의라고 밝혔다.
이번 남동 경찰서의 합동 단속은 도로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등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 직원104명, 석유품질관리원 3명 및 대한송유관공사 4명 및 남동구청등 합동단속반을 구성 일시 단속을 펼친 결과 도로를 불법 점유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23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중 제조자인 Y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됐으며 판매자 K 모씨 등 21명은 불구속하게 된것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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