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적 흡연 학원차 운전사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7 19:03: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 양주경찰서는 7일 학원 통학 차량에 대마초를 보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김모씨(50)와 이모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4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