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2일 이 모(35·여·계양구 임학동)씨를 붙잡아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소재 모아파트 부녀회 총무로 활약하는자로 지난 2005년 4월경부터 아파트내 관리비 등으로 받아 업무상 관리를 해오던 부녀회공금 3500여만원을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횡령해온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자신의 횡령혐의가 숨기기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부녀회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부녀회공금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금융계좌추적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끝에 덜미를 잡히게 된 것.
인천=/박흥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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