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해 9월께 육군 모 부대 김 모 원사(47)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기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800만원을 압류하는 등 2004년 10월부터 2년 동안 육군 장교, 부사관 등 46명의 군인으로부터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금의 3배를 갚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뒤 공증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채권압류를 결정받아 이를 육군중앙경리단에 넘겨 월급의 50%를 압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채무 만기일에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하면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돈을 갚지 못한 군인들은 해당부대에 급여압류 통보서가 날라와 불이익을 당하는 등 윤씨의 횡포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군인들을 상대로 한 고리사채업 등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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