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빙자 통화시간 지연 정보이용료만‘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6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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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챙긴 일당 검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6일 대출상담을 빙자,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J사 대표 이 모(3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사 이 모(35)씨 등 이 회사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조 모씨 등 2만8400명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미끼로 30초당 1000원씩 모두 7억9000여만원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전화로 통화를 시도해 “대출상담을 원하면 060-XXXX-XXXX`로 전화해라. 전화 연결시 안내멘트가 나오면 0번과 1번을 누르면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고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0번과 1번을 누르면, 정보이용료 안내멘트를 듣지 못하고 바로 유료서비스로 연결됐다. 요금체계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

이들은 또 J사 상담원들을 통해 회사에서 직접 대출하거나 대출알선 능력이 탁월한 것처럼 과장하고 동거인 유무, 직장 상호.주소 자녀 및 배우자 정보 등 대출과 무관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는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정보이용료를 챙겼다.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모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대출업체 W사 고객정보 관리사이트에 제공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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