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여학생들을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김 모(30)씨를 특가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9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자신의 원룸에 사진기와 촬영 장비를 설치해 스튜디오처럼 꾸민 뒤 인터넷 연예인 관련 카페에 `교복모델을 선발하는데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김씨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여학생들에게 “교복 카탈로그 모델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뽑히면 유명 연예기획사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속인 뒤 “오디션에 앞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했다.
평소 연예인을 꿈꿔 온 여학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김씨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김씨는 “교복모델로 선발되면 대학입학은 물론 장학금까지 준다”고 다시한번 여학생들을 현혹시킨 뒤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프로필 사진을 찍게 했다.
김씨는 “교복모델을 하려면 다리가 길어 보이게 나와야 한다”며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게 한 뒤 촬영했다.
또 자세를 잡아 준다며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에게 당한 피해 여학생만 300여명에 이르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CD의 양도 수백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촬영한 사진을 CD에 담아 여학생 한명당 3~5만원씩 받고 강제로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인물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우려고 카메라 장비를 샀다가 호기심에 여학생 사진을 찍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학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유포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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