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국내에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겼더라도 자진 출석하면,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액수의 벌금은 내야하며 1년 이상이면 국내에 머무를 수 없다.
또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경우에도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부득이하게 불법 체류 신분이 된 4500여명의 중국·옛 소련 동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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