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불법체류동포 구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5 1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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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문취업 자격부여 방안 마련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중국 및 옛 소련 동포들은 새로 시행되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게 됐다.

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국내에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겼더라도 자진 출석하면,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액수의 벌금은 내야하며 1년 이상이면 국내에 머무를 수 없다.

또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경우에도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부득이하게 불법 체류 신분이 된 4500여명의 중국·옛 소련 동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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