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상가건물 부지가 신청인 아파트와 불과 9m 정도밖에 이격되지 않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함에도 사업자는 10개월간 지하 3층 깊이까지 암반층 터파기 공사를 했고 신청인들은 동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주변 방음벽 외에도 공사장 천정을 방음막으로 차폐하는 등 소음·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공사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주택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암반 브레이커 작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방음시설을 설치·보강한 점과 평가소음도가 최대 79dB(A)까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239명중 평가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205명에 대하여는 공사시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해 5524만2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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