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이럴수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5 1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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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납품가등 영업비밀 빼내… 전자회사 직접 차려 장사하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5일 회사 영업비밀을 빼내 다른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S사 대표 이 모(49)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1월 H전자에 근무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용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훔쳐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1억6000여만원을 받고 보일러 회사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회사 총무 담당자의 컴퓨터에서 부가세 신고서파일, 납품 단가 등을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해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H전자 개발부장으로 일하다가 영업비밀을 훔친 후 곧바로 퇴직, 다음 해 S전자를 세웠으며 빼낸 납품단가 등을 장사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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