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문화상품권 수백원대 위조… 3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5 1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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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성욱)는 5일 수백억원대의 위조 상품권을 발행한 인쇄업체 K사 대표 옥 모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인쇄소 직원 정 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옥씨 등은 지난해 10월~11월 사이 경기 고양시 K사 인쇄공장에서 상품권용지에 홀로그램을 입힌 뒤 발행일자, 바코드, 일련번호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35억원 상당의 가짜 경품용 문화상품권 470만여장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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