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소녀 성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5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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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변태 성행위 일삼은 20대 구속 인천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하면서 핸드폰 카메라등을 이용, 변태적인 성행위를 일삼은 김 모씨를 검거·구속 시켰다.

5일 부평서에 따르면 구속 수감된 김 모(25)씨는 지난 12월23일 인천시 남구 주안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A 모(17)양을 강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A 모양의 나체와 함께 변태적인 성행위 (음부등에 이물질을 삽입 후 성행위)를 촬영한 혐의와 함께 A모양이 잠든틈을 이용, 현금 15만원을 절취한 협의며 또 다시 피해자인 A 모양을 올 2월7일경 모텔로 유인해 같은 방식으로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구속중에 있다.

특히, 이번 구속된 김 모씨는 A 모양 이전 청소년를 상대로 한 변태 성행위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500만원을 판결 받은적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부평서의 여성 청소년 담당자는 김모씨와 같은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심리를 파악 후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피해자인 A 모양은 경찰서의 도움으로 한 여성단체와 연결돼심·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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