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영장심사 대폭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4 1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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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굵직한 사건 발부논란 없게 부장판사로 격상 영장전담 재판부의 ‘사각시간’대인 주말 동안의 영장심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 내규를 개선, 토요일 영장 업무를 부장판사급 법관이 처리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비교적 경력이 짧은 단독·배석 판사가 주말 당직을 맡아, 굵직한 사건의 경우 비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 관련, 법관 사무분담 내규를 바꿔 영장 발부 논란을 잠재우고 경험 많은 법관의 주말 상시근무를 통해 한주 가운데 금요일에 쏠리는 검찰의 영장청구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영장업무가 비자금 조성 등 기업범죄나 뇌물수수, 부정부패 사범 등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것.

한편 법원은 형사17단독 신용호 판사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사건 전담 판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SOFA 관련 사건의 경우 한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담 판사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1차 재판관할권을 가진 우리 법원이 미군의 비공무 범죄에 대해 실제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지난 2002년 7.1%에서 2003년 30.9%로 다소 늘어났다가 2004년 24.3%, 2005년 23.7%, 지난해 25.2%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주말 영장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SOFA 사건 전담판사를 지정함으로써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예측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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