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대표 최병렬)는 “자체 표기한 유통기한이 지났을 뿐인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신세계푸드는 소장에서 “적발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났더라도 품목제조변경 보고상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의 처분은 법령상 ‘유통기한’의 의미를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한 처분인만큼 원고 매장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발된 제품은 표기상 유통기한인 10일이 지났더라도 법률상 품목제조보고 유통기한인 30일을 경과하지 않는 이상 유해세균이 생기거나 제품의 변질, 변형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12월31일 제조된 고추장양념의 유통기한을 10일로 자체 표기했지만 올 1월15일 중구청이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하면서 고추장양념의 표기상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13부에 배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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