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쟁업체 유도로 청소년 술집 출입 停業처분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4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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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경쟁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셨다면 이로 인해 업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양희 판사는 경기 시흥시의 A유흥업소 업주 최 모(57)씨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시흥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판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청소년이 27일이 지나면 청소년의 지위를 벗어나는 점과 유흥주점 업주의 위반행위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유흥주점의 경우 경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동일한 청소년을 출입시킨 뒤 경찰에 신고한 점과 이미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시흥시가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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