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통과땐 일단 ‘집단휴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4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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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사회등 4개 단체장 실천결의문 채택 서울지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동 휴진하기로 결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 4개 단체장이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 무기한 단식과 공동 휴진 및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실천결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들 서울지역 의료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즉시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투쟁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하기로 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들 4개 단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이를 계기로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단체들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이같은 물리적 대응 대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실제 심의를 맡을 국무위원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달 20일까지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여론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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