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성실했다면 이혼때 예물 안줘도 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4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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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결혼 생활에 성실했다면 이혼해도 예물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손왕석 부장판사)는 송 모(33)씨가 이모씨(30·여)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예물을 돌려달라는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가 아내에게 전달한 예물은 1150만원짜리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진주목걸이 등 3100만여원 어치였다.

재판부는 “혼인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증여는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줄 의사를 표시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어 “예물을 받은 쪽이 성실히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고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으므로 예물은 아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씨 부부는 2003년 11월 결혼했지만 결혼 직후 남편이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 3개월 뒤에 돌아왔고 이 즈음 아내가 지방에서 근무하게 돼 주말부부가 됐다.

시댁 문제로 부부가 불화를 겪은 것이 양가 다툼으로 번져 이들은 결혼 1년9개월 만인 2005년 8월 별거, 지난해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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