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의자·증인등 사건 관계인과 골프·식사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1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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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윤리강령’ 전면 개정 시행 돌입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와 고소·고발인, 증인 등 사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또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 이해관계 있는 사람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해서는 안되며, 동창회 등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해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윤리강령은 기존 전문과 15개 조항에서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또 해석이 들어간 ‘검사윤리강령 운영 지침’도 만들었다.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존의 강령을 구체·세분화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검사 행동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된 강령은 우선, 사건 관계인과 민법상 친족관계(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사건을 회피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관계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건을 맡지 않아도 된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고발인,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집행 또는 정지 대상사를 일컫는다.

이는 최근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검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강령은 또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직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등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되며, 공공의 목적이나 우연히 만난 경우는 사전·후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포함했다.

‘사적접촉’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 및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여행·회합을 하는 경우, 해당자나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는 법인(조합)이나 대표이사,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일 때 그 법인(조합)의 임원, 사건 관계인의 가족,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를 부르는 것이다.

그동안은 변호인에 한해 사적 접촉을 금지했을 뿐, 사건 관계인을 언급한 규정은 없었다.

강령은 이어 검사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 즉 법조브로커나 사건 처리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 관계인, 지명수배자, 동료 검사가 수사하는 사회 이슈 관계인 등과 교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강령은 아울러 검사는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알선·청탁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적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되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강령은 특히 지난해 금태섭 전 검사가 ‘수사받는 법’이란 글을 일간지에 기고해 논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 외부 기고·발표 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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