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인터넷쇼핑몰 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1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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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챙긴 판매업자등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가짜 해외 명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온 김 모(40)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업자 김 모(47)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모씨는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제조업자 김 모(47)씨 등으로부터 가짜 명품(시가 100억원)을 사들여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해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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