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얻은 희귀병 발병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1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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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루푸스병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해당” 군복무 중 훈련으로 얻게 된 ‘홍반성 루푸스’ 질환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김양희 판사)은 군복무 중 힘든 훈련으로 얻게 된 질병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역 사병 김 모(24)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해병대원으로 자외선이 강한 시기에 각종 훈련과 진지공사 등을 병행해 지속적 자외선 노출과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힘든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다 증세가 확대돼 결국 홍반성 루푸스 환자로 진단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군입대 전 루푸스 증상이 있었다거나 유전적 요인의 증거가 없고 상당기간 군복무를 한 뒤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25일 해군에 입대한 뒤 해병대 제6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2005년 1월말께 ‘홍반성 루푸스’를 앓아 한달여 동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치료한 뒤 지난 2005년 4월10일 의병전역했다.

수원보훈지청은 지난 2005년 11월10일 공무수행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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