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값싼 중국산 냉동옥돔을 수입해 국내산 제주옥돔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고 국내 및 해외에 비싼 가격으로 되 팔려던 부산 S수산 대표 C모(60살)씨와 이를 가공해준 인천 K수산 대표 A 모(48살)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C 모씨와 A 모씨는 국내산 제주옥돔이 어획량이 매우 저조해 1㎏당 4만원에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비해 중국산 수입 냉동옥돔은 1㎏당 2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옥돔 600㎏ 시가 24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해 인천해경은 값싼 중국산 수입 옥돔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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