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환급 관련 특별법 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7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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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지루한 논란을 되풀이해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가 마침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7일 최재성 국회의원(남양주·열린당)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지연돼온 교육위원회 하반기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마무리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이 이날 오후 관련 심사소위를 통과 했다.

최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 권한으로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2005년 4월 발의된 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금은 이미 환급된 1163억원을 제외한 3953억원 규모이며 여전히 관련 정부부처는 위헌판결의 불소급원칙을 이유로 특별법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최 의원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납부를 거부한 사람에게만 환급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성실한 납부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

최 의원은 “27일 오전부터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처리를 강력히 추진, 소위를 통했다”며 “특별법이 본 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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