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동두천시 시청 부지 한켠에 설치한 폐차시설과 자동차 세차시설이 수년간 관리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3년 고가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등이 관리부족으로 이미 가동이 불가한 고물로 변했는가 하면 배수시설은 모두 막혀 악취를 풍기고 있어 시설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세차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거 허가증까지 확보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의 용량을 비롯해 평상시 일일조업시간과 연간가동일 등이 누락돼, 형식만 갖춘 적합지 않은 불법 세차시설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청사내 세차장은 지난 1993년 4월 환경보호과로부터 세차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인 유수분리시설 2기와 유량조정시설 2기, 침전시설 1기, 건조시설 1기 등 법률적으로 갖춰야할 모든 조건을 완비한 후 정상적으로 허가들 득했다는 것.
그러나 세차장이 설치된 장소는 시의회건물과 뒤편 별관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세차 공간으로는 협소했다.
유수분리기를 비롯한 각종 기기도 관리의 손길이 전무한 상태로 구석에 방치돼 있었으며, 이미 쓸 수 없는 고물과 같은 상태로 깨지거나 녹슬어 있어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 폐수배출시설허가장에는 폐수배출공정흐름도가 버젓이 있음에도 배수구는 이미 오래전에 막혀있는지 배출흐름을 알 수 없었으며 지저분한 쓰레기와 함께 악취를 풍기며 철제품 망으로 걸쳐놓은 지면 배수구에 가득 고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간 50만원의 관리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고압 세차기나 수압조절기와 같은 기기는 창고안의 다른 물건과 뒤섞여 아무나 쓰고 던져놓은 것 같은 상황으로 전선들과 얽히고 설켜, 책정된 관리비 사용처가 쓸모없이 소비되고 있음이 짐작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아마 일반 업체의 실정이 이렇다면 단속에 의해 영업정지나 벌금을 피할 수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이 돼야 할 시청이 앞장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관리를 맡고 있는 시 회계과의 한 관계자는 관리가 전무한 세차장에 대해 “그런 시설은 없다”며 질문에 대해 무조건 부정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보여주자 그제야 각종 방지시설 가동여부와 배수구의 막힘을 확인하며 “대책마련을 모색해보겠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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