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고 있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미구 전체 체납액 중 주민세 체납액 비율이 32%, 자동차세가 20%로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주민세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부진, 파산, 부도 등 납세능력 상실로 체납이 발생해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자동차세는 1회 부과시 납부액이 20만원 정도로 각종보험 가입과 자동차 유류대를 지불하고 운행함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가 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경선 원미구청장은 “향후에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관련 고질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선별한 후 일반 체납자와 구별하여 강력한 법적대응과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인식제고를 통해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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