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용골프장 회원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6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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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거래의혹 수사 착수 일반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주한미군 전용 골프장의 회원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소 모(5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해 6월16일 주한미군 관련단체에게만 주어지는 주한미군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주겠다고 속여 이 모(37)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소씨는 이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최근 이씨에게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에 위치한 주한미군 골프장 회원권은 주한미군(정회원), 주한미군 관련단체(명예회원권) 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고 매매 또한 금지돼 있다.

경찰은 소씨가 다른 내국인에게도 골프회원권을 팔았는지 여부와 함께 미군범죄수사대(CID)에 협조를 구해 골프장 회원명단을 확보, 명예회원권이 몰래 거래되고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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